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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 연합 규약

최종 수정: 2024-03-1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모임의 이름은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 연합(이하 연합)이다.
  2. 본 모임의 영어 이름은 Union of Clubs for Programming Contests이며 약자는 UCPC이다.

제2조 [목적]

  1. 연합은 프로그래밍 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의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합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대회를 개최한다. 개최하는 대회는 시행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2장 연합

제1조 [구성]

  1. 연합은 대한민국 소재 4년제 대학교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다.
  2. 연합을 구성하는 개인은 연합에 속한 동아리에 소속되어있는 자연인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연합 소속 동아리는 학교 내부에서 동아리, 학회, 소학회, 가동아리 등의 형태로 존속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
  2. 연합 소속 동아리는 프로그래밍 대회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제3조 [가입]

  1. 제2조를 만족하는 동아리는 연합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미 연합 소속 동아리가 있는 학교에서 새로운 동아리가 가입 신청을 한 경우 기존 동아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연합은 동아리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4조 [탈퇴]

  1. 연합 소속 동아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제명]

  1. 연합 소속 동아리의 목적이 바뀌어 더 이상 프로그래밍 대회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연합은 해당 동아리를 제명할 수 있다.
  2. 연합 소속 동아리가 연합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연합은 해당 동아리를 제명할 수 있다.
  3. 연합이 연합 소속 동아리와 24개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연합은 해당 동아리를 제명할 수 있다. 연합은 해당 소속 동아리와 연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 [의무]

  1. 연합 소속 동아리는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연합과 소통해야 한다.
  2. 연합 소속 동아리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연합에 알려야 한다.
  3. 연합이 연합을 구성하는 개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달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조 [종류와 정수]

  1.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임원단으로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제2조 [선출, 선임 및 제명]

  1. 모든 임원의 선출, 선임 및 제명은 임원회의에서 진행된다.

제3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가 선임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장직을 인계해야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1. 임원은 연합의 의사결정을 한다.
  2. 회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연합이 개최하는 프로그래밍 대회를 주최한다.
  3. 부회장은 임원회의에 참여하며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제5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임원단으로 구성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주관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동아리의 인준, 예산 및 결산, 임원 선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임원회의의 결정을 본 연합의 결정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총회에 결정권을 넘긴다.

제4장 총회

  1. 총회는 임원 혹은 동아리 2/3 이상의 의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임원 및 각 동아리의 대표자가 참석하며 연합을 구성하는 개인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총회는 동아리의 인준, 예산 및 결산, 임원 선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총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1.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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