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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회칙

2016. 06. 18

제1장. 모임

제1조. 학회 모임 일정 확정

학회 공식 전체 모임은 학회 초 전체 회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한다.

제2조. 회의 시간 불참에 관한 내용

정해진 회의 시간을 지키며, 이에 불참할 경우, 회의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3조. 사유서 제출 의무의 면제

  1. 회의 불참 시 해당 사유가 수업이나 회사근무로 인해 매주 정기적인 시간으로 당 학기 내 해당 시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간과 이유를 기재한 회의의 참여 불가서를 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사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만약 사유서 벌점 면제 사유로 정의된 일을 24시간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하였을시,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사팀에 제출할 경우 벌점을 면제한다.

제2장. 벌점

제4조. 회의에 관한 벌점

사유서 미제출 후 불참 시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사유서 제출 후 불참 시에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제5조. 예외 사유서 제출 시 해당 사유가 질병, 상해, 천재지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에 의한 불참은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에 의한 벌점

관리 시간 불참의 경우 벌점 20점을 부과한다. 20분 이상의 지각은 불참으로 간주한다. 대리인을 선정하여 대신 관리되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벌점의 관리

적립된 벌점은 인사부에서 관리하며, 벌점을 전체 회원에게 상시 공지한다.

제8조. 벌점의 구제

유사시에 미리 약속치 아니하고 임의 불참된 관리자를 대리하게 되었을 경우 벌점 5점을 감면한다. 임의 불참한 관리자라 함은 미리 대리인 선정 없이 불참한 관리자를 말한다. 감면 시 벌점이 0점일 경우 플러스 점수로 기재한다.

제9조. 벌점의 유효기간

적립된 벌점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초기화된다.

제10조. 벌점의 감면

회원이 전문 분야에 대하여 학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강의할 경우, 강의자의 30점의 벌점을 감면한다. 벌점이 없을 경우 플러스 점수로 기재한다.

제11조. 강제탈퇴

학기 내에 적립된 벌점이 100점 초과일 경우 해당 회원은 강제 탈퇴가 된다.

제3장. 회원

제12조. 회원의 가입

학회 회원은 매 학기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공지한 기간 공지한 방법으로 모집한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랩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회원 중 활성회원은 학기 중 랩실 관리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제14조. 프로젝트의 의무

뉴비를 제외한 학회원은 반드시 학기당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팀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학기말 정산에서 70점의 벌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제15조. 자진 탈퇴

아래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은 탈퇴서를 인사부에 제출할 수 있다. (1) 유학, 군 입대, 교환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본 단체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외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제16조. 자격 상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 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잃는다.

제17조. 제명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명백하게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18조. 재가입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제명 또는 탈퇴가 된 회원은, 제명 또는 탈퇴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에서 그 회원의 재가입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활성회원

본교에 재학중인 5학기 미만의 회원을 본 회의 활성회원으로 칭한다. 이외의 회원은 비활성회원으로 칭한다.

제4장. 회칙

제20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각 부서에서 필요 시 발의할 수 있으며,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립된다.

제21조. 회칙 개정안의 정관 변경

전체회의에서, 회의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비밀

제22조. 아이디어의 보호

학회 내에서의 프로젝트 관련 사항은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시 아이디어의 제시자를 반드시 기록하여, 추후 발생될 문제를 방지한다.

제6장. 전체회의

제23조. 전체회의

모든 정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총칭한다.

제7장. 학회원

제24조. 활성원의 정의

입회 기준 2학기 이내의 경우 4개 학기 간, 그 외에는 2개 학기 간의 활성 학기에 재학 중인 회원을 활성원이라 일컫는다. 휴학기의 경우 활성 학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5조. 정회원의 정의

학회원이 졸업한 경우 정회원이라 일컫는다.

제26조. 준활성원의 정의

학회원 중 정회원 및 활성회원이 아닌 경우 준활성회원이라 일컫는다. 준활성원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장. 학회의 구성

제27조. 학회 구성

학회 내부에 인사팀, 행정팀, 행정지원팀으로 부서를 나누어 활동한다.

제28조. 인사팀 업무 범위

인사팀은 내부 상벌점 제도, 인사 서류 관리, 채용일정 확정, 회칙 개정 등 인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인사팀장이 내부 지휘 권한을 갖는다.

제29조. 행정지원팀 업무 범위

행정지원팀은 회계업무, 학과 관련업무, 내부 일정 안내, 회의 결과 기록, 회의 결과 취합, 외부 일정 안내, 내부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행정지원팀장이 내부 지휘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홍보팀 업무 범위

홍보팀은 외부 활동과 신입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외부 활동이라 함은 학회 이름을 표명하고 나가는 행사이다. 홍보팀장이 내부 지휘 권한을 갖는다.

제31조. 대내, 대외의 기준

기준은 학과 이내로 정의한다. 학과 이내의 일은 행정지원팀이 전담하며, 학과 이외의 일은 대회홍보팀이 전담한다.

제32조. 학회장의 학회 지휘

학회장은 내부 팀장들에게 학회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업무는 각 팀장의 지휘 아래 진행 후 보고되어야 한다. 학회장은 반드시 세 팀 중 하나에 속하여 팀장이 되어야 한다.

제33조. 뉴비의 정의

입회 후 2개 학기 간의 학회원을 ‘뉴비’라 명명한다.

제8장. 사물함의 사용

제34조. 사물함 배정 대상

사물함은 릴리즈 학회원들에게만 배정된다. 이 때, 사물함은 한 명당 하나만 사용가능하다.

제35조. 사물함의 배정

사물함의 배정은 전체 활성회원의 3분의 2가 참여한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

제36조. 사물함의 사용기간

배정된 사물함은 배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하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없는 사물함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활성회원인 경우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배정의 우선순위

하나의 사물함에 두 명 이상의 사용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활성회원이 비활성회원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활성회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 참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제38조. 파손

사물함 혹은 해당 사물함의 열쇠가 파손되었을 경우, 파손자가 일주일 이내로 원상복구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파손자가 해당 사물함의 사용자일 경우에는 사물함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후에 사물함 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


부칙

  1. 본 규약은 2014년 2월 12일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학회 회의 안건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된다.
  2. 본 규약은 2014년 2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3. 본 규약은 2014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4. 본 규약은 2014년 3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류수정되었다.
  5. 본 규약은 2014년 3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6. 본 규약은 2015년 3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7. 본 규약은 2016년 3월 15일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맞춤법이 수정되었다.
  8. 본 규약은 2016년 3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9. 본 규약은 2016년 6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되었다.